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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일학교규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학교규칙은 초․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상일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  • 이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"휴업"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"수익자부담경비"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목표)

  • 상일초등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는 행복한 미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갈 바르고 창의적인 문화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

제2장 명칭 및 위치

제4조(명칭)

본교는 상일초등학교라 한다.

제5조(위치)

본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조마루로 57 에 둔다.